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 핸드폰 개통 철회를 하였습니다.
단통법 시행후 통신사에서 더더욱 철회를 안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개통철회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선량한 소비자는 물먹이고
악덕한 블랙컨슈머는 챙길꺼 다 챙겨가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 의문이 드네요. 욕나올뻔..
여러분도 당당히 권리를 누리세요 설명들어갑니다.
1.개통철회 정말 가능한가?
소비자는 잘못샀든 뭘하든 7일이내는 단순변심으로 무조건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물건에 심한 하자가 생겼으면 안될 수도 있는데 기스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기기불량과 파손, 강요, 계약조건 위반, 부당 계약등의 사유가 생기면
개통일부터 14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요구할때에 통신 사업체는 즉시 이를 해주어야합니다.
이것은 할부거래법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써
할부로 기기를 구매하신 경우, 또는 전자상거래나 방문판매의 경우해당됩니다.
2.개통철회 어떻게 하나?
(1) 대리점과 합의
어르신들은 이런 저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리점에 일반 개통철회를 요구하시고 7일이내는 단순변심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그러면 왠만한 대리점들은 개통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그냥은 안해주고 서비스센터에가서 교품증을 끊어오시면 철회해주겠다고 합니다.
교품증은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이 불량했다는 증거형식의 문서가 있으면됩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런 교품증을 잘 끊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멀쩡한 핸드폰을 고장났다고 우기기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연기하기도 어렵죠..
그럴때는 서비스 센터에서 대리점에 다시 전화 하십시오. 멀쩡한 휴대폰을 고장났다고 우기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 장난하냐고. 교품증 안 끊어주더라고..
그러면 대리점측에서 서비스센터의 특정 기사와 연결을 해줄 껍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오늘은 이미 접수를 해서 교품증을 다시 해주기 그러니.. 나중에 오면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 7일이 지나서 교품증을 끊어 줄껍니다. 그 이유는 대리점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7일이나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를 하는 것은 대리점에 손해가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트2를 샀다가 개통철회를 하면 대리점은 노트2를 중고폰으로 돌려받게 되고 이 중고폰만큼 대리점은 손해가 갑니다. 다시 팔지도 못하니까요.
아까 위에서 14일 이내에는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시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4이내 서비스센터에서 교품증을 받고 개통철회를 하면 대리점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게 되고 반품받은 중고폰은 제조사로 보내고 다시 새것은 할당받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는 것이 없죠. 그래서 수기 기사와 입을 맙추고 14이내에 교품증을 끊어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품증을 받고 취소할 기기를 고이들고 대리점에 가시면 핸드폰 개통 철회를 해줍니다. 비교적 일반적이고 평화적으로 끝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런게 많다보니 암묵적으로 대리점과 기사가 내통하는 듯 싶습니다.)
(2)대리점에서 배째라 식.
대리점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114에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개통철회하고 싶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통화품질이 안좋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중계기를 달아드린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조그만 휴대폰 하나쓰려고 내집에 중계기 단다는게 말이되냐고 나는 개통철회를 요구한다고. 강하게 나가십시요. 114는 고객서비스센터라서 무조건 네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성과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강력하게 못나오고 회유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갖지 말고 계속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십시오.(그래서 더더욱 114는 우리를 막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14에서 대리점에 개통철회 접수를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통철회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서비스센터가서 개통철회증을 받습니다. 114에 전화해서 개통철회 확인을 받았다고 하시면 해줄껍니다. 서비스센터와 114는 대리점과 완전히 한통속은 아닙니다. 제 3자이기 때문에 손님과 트러블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왠만하면 소비자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개통철회증을 들고 대리점을 찾아갑니다. 개통철회해달라고 합니다. 안해준다고 대리점이 버팁니까? 그렇다면 114에 이미 전화해서(걔네한텐 114가 본사나 다름없음) 개통철회 확인 받았도 녹취도 되었고, 개통철회증도 서비스 센터에서 받았는데 당신들이 안해주면 당신들을 고소하겠다고. 그래도 버티면 112에 전화하십시오. 114와 서비스센터에서 개통철회에 대한 확인과 증명을 모두 받았는데 대리점에서 개통철회를 해주지않는다고 정식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그러면 대리점에 왠만하면 개통철회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오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 대리점과 서비스센터가 짝짝꿍하여 (1)번사항처럼 원만하게 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변심으로 내가 핸드폰 개통 철회를 하고싶은데 왜 내가 서비스센터에서 고장났다고 연기를 해야하며 왔다갔다하는 수고를 해야하는지..
참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리점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옷으로 치면 30만원짜리고 옷을 샀는데 3~4일간 잘 입고 다니다가 반품하는 꼴이니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블랙컨슈머는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서 기업을 상대로 체리피커(이익만 뽑아가는자)가 되는데
기업을 믿고 순진하게 구매한 선한 소비자는 이런 정보를 모르다보니 오히려 당하게 되는 상황이 더 불합리 한 사회아닌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특정 소비자가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서 만든 단말기통신법은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고,
정작 이런 7일이내 단순변심 철회등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 부처에 돌머리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듯..
이번에 핸드폰 개통 철회를 하면서 대리점도 화내고 우리가족도 화나고 서로 안좋은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좀더 명확하고 현명한 정책을 국회에서 수박 겉핧기식이 아닌 좀 더 깊게 바라본 불합리한 점을 법안으로 내놓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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