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철회!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 핸드폰 개통 철회를 하였습니다. 단통법 시행후 통신사에서 더더욱 철회를 안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개통철회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선량한 소비자는 물먹이고악덕한 블랙컨슈머는 챙길꺼 다 챙겨가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 의문이 드네요. 욕나올뻔..여러분도 당당히 권리를 누리세요 설명들어갑니다. 1.개통철회 정말 가능한가? 소비자는 잘못샀든 뭘하든 7일이내는 단순변심으로 무조건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단. 물건에 심한 하자가 생겼으면 안될 수도 있는데 기스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기기불량과 파손, 강요, 계약조건 위반, 부당 계약등의 사유가 생기면 개통일부터 14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요구할때에 통신 사업체는 즉시 이를 해주어야합니다. 이것.. 2015. 1. 26. 이전 1 다음